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등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