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다음날 해외 구매 사이트 캡쳐본을 보내시더니 25달러에 판매된다면서 왜 더 비싸게 파냐고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100달러로 알고 있어서 8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린거고 중고가는 파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도 괜찮지 않냐, 구매자님 논리로 따지면 요즘 명품가방이나 운동화 등 구매 가격보다 더 붙여서 비싸게 파는 행위인 리셀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냐, 하다못해 몇천원인 포켓몬빵도 5만원, 10만원에 올라온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냐고 따졌더니 그래도 환불해달라거 합니다. 그럼 구매 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구매자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데에서 싸게 판다고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전 이미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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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속인것이 아니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 역시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