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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딩고1
숙연한딩고122.03.29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 메이크업 박스 새상품을 판매글로 올렸었습니다. 선물받았던 메이크업 박스로 그때 선물주신 분이 100달러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적정가를 생각하기에 8만원이 적당한거 같아 올렸더니 구매자분이 연락와서 구매 희망하셨고 1만원을 깎아달라고 하셔서 5천원으로 협의하고 7만 5천원에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물건도 제가 상세히 촬영을 해서인지 실물 보여드리려고 하니 괜찮다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해외 구매 사이트 캡쳐본을 보내시더니 25달러에 판매된다면서 왜 더 비싸게 파냐고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100달러로 알고 있어서 8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린거고 중고가는 파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도 괜찮지 않냐, 구매자님 논리로 따지면 요즘 명품가방이나 운동화 등 구매 가격보다 더 붙여서 비싸게 파는 행위인 리셀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냐, 하다못해 몇천원인 포켓몬빵도 5만원, 10만원에 올라온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냐고 따졌더니 그래도 환불해달라거 합니다. 그럼 구매 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구매자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데에서 싸게 판다고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전 이미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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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므로 환불사유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아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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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구매 가격을 100달러라고 밝힌 상태에서 중고가를 책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꽤되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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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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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속인것이 아니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 역시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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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의 요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가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사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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