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 내에서 손에 물건을 들고 좌우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뒤에서 나타난 다른 아이의 얼굴에 부딪혀 얼구이 찟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확인 결과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이 전혀없는 사고라는 점은 상대방 부모도 인지했습니다.
다친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기에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의 배상 범위를 알아보니 현재 치료비와 성인이 되었을때 성형 수술비 그리고 보험의 배상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지급이 가능하다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연락하여 "방임, 업무상과실치상이다" 그리고 "보험처리 외 유치원 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고 하며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질문1)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이의 사고로 인해 유치원이 이런 협박을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고에서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요구하면 치료비 외 추가적인 보상이 필수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