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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숲제비300
조용한숲제비30022.03.29

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아이가 유치원 내에서 손에 물건을 들고 좌우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뒤에서 나타난 다른 아이의 얼굴에 부딪혀 얼구이 찟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확인 결과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이 전혀없는 사고라는 점은 상대방 부모도 인지했습니다.

다친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기에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의 배상 범위를 알아보니 현재 치료비와 성인이 되었을때 성형 수술비 그리고 보험의 배상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지급이 가능하다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연락하여 "방임, 업무상과실치상이다" 그리고 "보험처리 외 유치원 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고 하며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질문1)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이의 사고로 인해 유치원이 이런 협박을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고에서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요구하면 치료비 외 추가적인 보상이 필수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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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며 그 책임의 한도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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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1)

    위 사안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보험에 따라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다친 아동의 부모는 담당 교사와 유치원에서의 과실치상 부분을 검토해서 보육기관의 형사적, 민사적책임(보험 외)을 묻고 있는 것으로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CCTV와 담당 교사의 당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위 과실치상의 부분을 예견,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주로 검토되어야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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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느낄말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바,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고의가 없어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치료비 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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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민사상)이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자인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지 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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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치원에 배상책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지급되며 흉터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남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의 보상 범위가 넘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보험의 보장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유치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이가 별도 의료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 실비에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협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및 행동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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