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되고, 손가락 골절이 맞다면 질문자는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봬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해, 질문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더라도 질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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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라고 수업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대학에서 별도의 연구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교육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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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매매, 양도 등이 어려운 것이지 관련하여 사용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이전과 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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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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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가 있는데 업무차 해외를 나가야합니다 공항에서 출국시 제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관련 아래 규정에 따르면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배 등의 내용에 따라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전문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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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일시에 지급 할 것과 매달 양육비를 청구금액 만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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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6개월 후에 중도퇴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개월 전에 말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3개월의 차임을 드리고 해지를 하거나 적절한 합의 해지 조건 등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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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권청구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실제 설명 의무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산정하여 구상권 액수, 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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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합의불가에 의한 검찰송치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좌회전시 주의의무 위반 등의 경우를 살펴야 하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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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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