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단정한문어183
단정한문어18322.03.16

교통사고 이후 합의불가에 의한 검찰송치건

교통사고가 난 후 무보험이라 처벌불원서를 받아야하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죄명은 경찰 조사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이 두개라고 하더라구요 과실은 8:2 제가 8이구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합의를 안하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던데 실형선고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로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송치가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은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뿐만아니라 부상의 정도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나 정보가 없어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선고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사망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커 장해가 남는 정도가 된다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부상의 정도, 대물피해여부, 합의는 아니더라도 피해변제여부등 여러가지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부족한 점은 이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량 예측은 어렵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피해회복은 전혀 안된 것인지 등이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좌회전시 주의의무 위반 등의 경우를 살펴야 하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위반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신 담당 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사고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형사처벌 이후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경제력이 어려워 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안된다는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처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합의가 없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형사건 처리 이외에 피해자의 치료비 와 합의금 등 민사건에 대한 별도 청구가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