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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쩍새248
터프한소쩍새248
22.03.17

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지인한테 3백만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고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니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연 20퍼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의 인정 또한 기재돼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두다 공정증서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이행하면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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