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지인한테 3백만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고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니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연 20퍼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의 인정 또한 기재돼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두다 공정증서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이행하면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자를 쌓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동안 채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등 객관적 가치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증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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