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바 위의 사실대로만 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이를 전송이나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스니다만, 협박의 경우 유포를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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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거주자 우선주차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방문 주차가 있다고 하여 차량의 이동을 명할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다세대주택 거주자간에 협의를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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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통장압류 및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좌 별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집행 권원으로 민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이 명시적으로 찾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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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보관 위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게 앞에 장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점포측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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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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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계좌이체사기 전자제품 카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여 재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에 대한 증거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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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잠수탄거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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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허가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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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흡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는 흡연행위는 건강증진법위반으로 기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판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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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들도 영구임대아파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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