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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3.08

사기꾼에게 통장압류 및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기관련하여 사기확정 판결받고 징역중인데 본인명의 재산도 없어 사기피해금액은 받기어렵다는게 대부분이라더군요.은닉또는 타 명의로 해두어서요. 나오면 다시 사기친 전과범인데

여기서 질문이 통장을 가압류를 하면 사기꾼 명의로 된 계좌는 전부 가압류 되나요? 압류를 계좌별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사기꾼이 새로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이 계좌도 압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또 별도 신청해야 되는지?신청 하게되면 별도 과정은요? 사기꾼 주민등록번호에 락을 걸어 금융권거래 못하는등 피해줄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같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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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압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압류신청을 하시게 되며, 압류 이후 개설되는 통장에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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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나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합니다.

    2. 새로 개설한 통장에 자동으로 가압류나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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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대상 금융회사 등록된 채무자의 계좌 전부가 가압류됩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별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후의 신규개설된 계좌에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에 락을 거는 절차는 없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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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좌 별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집행 권원으로 민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이 명시적으로 찾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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