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대상 금융회사 등록된 채무자의 계좌 전부가 가압류됩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별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후의 신규개설된 계좌에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에 락을 거는 절차는 없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