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라인 앱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저런 변명과 기분 나쁜 언사를 하며 탈퇴한다길래 제가 당신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분이 탈퇴해서 나갔다가 다시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에 욱해서 예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보내주었던 나체 사진을 새로운 1:1 대화방에 올리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제가 탈퇴했습니다. 이후 제가 어디에도 유포하거나 올린 적은 전혀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매체로 그 분께 연락이 와서 음란물 유포와 협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거라고 했는데, 위의 대화내용은 1달 전 정도의 내용들이고 다 탈퇴해서 라인 앱 내에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 두 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며, 특별한 협박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 다시 보낸것만으로는 유포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늬앙스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바 위의 사실대로만 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이를 전송이나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스니다만, 협박의 경우 유포를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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