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돈 안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자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 가족이 임의로 소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사인의 소송없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 절차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관련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장 효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새로 유언을 법률적 형식에 맞게 하여 기존의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법적으로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의 요건을 하나라도 불충족시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요건을 전부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재산 분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2.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3-5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행범이 아닌 오토바이 무판 운전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등의 남용이 되어 위의 행위는 추후 거래 행위나 회원 가입 행위 등, 이용 계약 등이 모두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법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의 취지 참조).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의 취지 참조).예를 들어, 변경처분 등의 적극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근거 조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각각 궁극적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1차 취소처분과 동일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대상만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에 주인 허락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 소유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부합(附合)'이라고 합니다. 즉, 붙어서(附) 하나가 되었다(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임의 처분 할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