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한분에게 1500만원 다른 한분에게 850만원 빌려주고 돈을 못받았는데
민사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증거를 구해야할거같은데 증거가 될만한게 뭐가있나요 ?
지금 아버지 지인이라 아버지가 소송까지는 안갈려고하는데 어머니 몰래 돈 빌려준거라서 소송할려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송거부하면 저나 어머나가 돈빌린 아버지 지인한테 소송할수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채권자 본인이 소송을 하셔야 하며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자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 가족이 임의로 소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