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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3322.03.07

빌려준돈 안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희아버지가 한분에게 1500만원 다른 한분에게 850만원 빌려주고 돈을 못받았는데

민사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증거를 구해야할거같은데 증거가 될만한게 뭐가있나요 ?

지금 아버지 지인이라 아버지가 소송까지는 안갈려고하는데 어머니 몰래 돈 빌려준거라서 소송할려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송거부하면 저나 어머나가 돈빌린 아버지 지인한테 소송할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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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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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채권자 본인이 소송을 하셔야 하며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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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자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 가족이 임의로 소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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