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한다.
판례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기각판결나면 집행정지는 기각 판결시 바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의 취지 참조).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의 취지 참조).
예를 들어, 변경처분 등의 적극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근거 조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각각 궁극적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1차 취소처분과 동일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대상만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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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내용이 제재적인 것인 경우,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성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정치결정을 받지 못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재적인 처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한 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이유에 들어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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