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한다.
판례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기각판결나면 집행정지는 기각 판결시 바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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