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03.07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사인의 소송없이 진행되나요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관할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 결정한다.(행정법 사설 모의고사)

마지막줄 무슨 말인지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보통 소송은 소를 제기해야

만 재판이 가능하잖아요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직접 소를

제기해서 재판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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