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입주 전 곰팡이 및 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고장 등과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수리 등이 필요하지만 일단 사용 수익은 가능한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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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합성 평가의 면제 조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인증 면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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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구매자에게 구매한 중고품이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 구매자가 자신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고 이를 양해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2차 구매자에게 환불이나 반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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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메인변호사가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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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재산 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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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제재"...이 낯선 용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에서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담합행위를 가지고 말씀 드리면, 담합에 따른 부정당제재 기간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이다. '담합에 참여한 자'는 6개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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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상속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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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가족간의 재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 등과 각종 금융 정보 등이 전달이 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를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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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조합의 총회의 의사록이나 기타 위의 시세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합을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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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가 국유지라 건축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국유지라고 하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분필 등기 등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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