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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76
검붉은개개비27622.03.05

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우선 지역조합주택조합원입니다

시작은 7년정도전에 분양아파트를 찾다가 저희금전적에 맞다싶은 조합에 가입하고 그때평당450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토지문제등으로 시간이가고 최근에 조합원들 집단대출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총회날짜를 잡고 책자가왔는데 평당가격이 900만원대로 올랐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주변 그린시설을 판매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돌려준다고하는데 가구당 3000~5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지금어떻게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믿고가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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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말하는 내용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부지라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조합측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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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른 조합원분들과 함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자문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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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결의로 주변 그린시설 판매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결정할 경우 추후에 이를 분배받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실제 성공하는 확률은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조합재산이 없다면 약속했던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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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합의 총회의 의사록이나 기타 위의 시세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합을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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