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회원권에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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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많은데 직장생활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생활을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사안 즉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위반 등의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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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의 내용으로 일단은 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지출 내역 등의 증빙), 후유 장애,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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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반복 클릭, 선거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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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규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범자란 법상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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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3. 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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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차 문제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주거가 주된 계약의 대상이 되므로) 있으나 사전에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만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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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중 정비소의 과실로 추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정비소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추가 수리 비용은 차 주인인 질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정비소 측의 주장만으로 바로 차주인에게 그 추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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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견인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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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정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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