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차 문제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의정부에 월세를 얻어 사는 세입자 입니다 .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주차가 된다는 말을 듣고 집을 보고 입주를 하게 되었음니다
주차 공간은 2대를 댈수가 있는 상태인데 1곳은 1층에 오래 사신분이 고정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집주인도 그렇게 말함)
또 다른 한분은 먼저 온사람이 주차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몇일째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주인은 주차 않된다고 부동산에 말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
계약 당시 주차 문제를 말할때도 집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닌깐 (그렇세요) 라고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말할때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시고 차 있었으면 본인(집주인)은 계약 않했을꺼라고 말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가요 ? 전 먼저 온사람이 주차를 하자고도 말을 했지만 그게 통하지가 않는 상태인데. 참고로 계약금 걸때 집주인하고도 주차 문제 말을 했었고 정 힘들면 담벼락에 공간이 있으니 담벼락 허물어 준다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정화조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말을하는 상태이며 부동산에서는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매일 길에다 주차해논 상태이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주거가 주된 계약의 대상이 되므로) 있으나 사전에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만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당장 해결하시는 것을 어렵습니다. 법적인 해결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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