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을 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한국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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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신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백업 하셔서 추후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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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처럼 무료 폰트, 디자인을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앱이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앱 등은 무료의 조건을 개인적인 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을 여지가 크고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라이선스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 손해배상 등의 침해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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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시 몇개월후부터 부동산압류를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확정이자나 전세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되어 카드사 등과 함께 채권자로 참가하여야 하고 연체 등의 경우 카드 대금 청구 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는 연체 시점에 바로 할 수 있고, 압류 등의 본압류 집행 절차는 추후 확정 판결이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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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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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상속정리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등은 사망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1년 이내 등 각 기간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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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원청사에서 해당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과연 해당 정보가 질문자가 사전에 입사 당시에 제3자 제공 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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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무실용)임대 계약서 법적효과가 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등으로 환불을 불가하도록 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법 등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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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임장으로 금융거래 등의 대리를 하기는 어렵고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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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정차시에 뒤에 오는 차의 끼어들기 불법여부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 등의 변경의 사유와 기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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