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시 몇개월후부터 부동산압류를 할수있는지?

카드사에사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을 압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받는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세 세입자와 카드사중 어디가 1순위 인지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일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확정이자나 전세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되어 카드사 등과 함께 채권자로 참가하여야 하고 연체 등의 경우 카드 대금 청구 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는 연체 시점에 바로 할 수 있고, 압류 등의 본압류 집행 절차는 추후 확정 판결이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화 되어 추후에 배당절차 등에서 물권인 은행 근저당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카드사가 근저당권 등을 설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