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사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을 압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받는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세 세입자와 카드사중 어디가 1순위 인지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확정이자나 전세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되어 카드사 등과 함께 채권자로 참가하여야 하고 연체 등의 경우 카드 대금 청구 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는 연체 시점에 바로 할 수 있고, 압류 등의 본압류 집행 절차는 추후 확정 판결이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화 되어 추후에 배당절차 등에서 물권인 은행 근저당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카드사가 근저당권 등을 설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