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들 뒤로 차들이 온다고 가정한다면,신호대기중인 차들중 앞뒤간격이 유난히 먼 차가 있어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 신호대기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 등의 변경의 사유와 기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다른 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구간이나 신호대기 차량 사이(공간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나 실선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블랙 박스 등 영상 첨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