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차시에 뒤에 오는 차의 끼어들기 불법여부는요?

가령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들 뒤로 차들이 온다고 가정한다면,신호대기중인 차들중 앞뒤간격이 유난히 먼 차가 있어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 신호대기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 등의 변경의 사유와 기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다른 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구간이나 신호대기 차량 사이(공간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나 실선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블랙 박스 등 영상 첨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