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코인사기를 당했습니다.
외국인이 접근해서 사이트를 알려주고, 리딩을 해줬습니다.
한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출금 시 사이트는 수수료 명목으로 출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찾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사기 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상대나 해당 사이트에 따라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관련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한국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의무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