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점유자(임차인) 및 소유자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둘 중 어느 누구에게 라고 하여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발송하여야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라는 부담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 등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 내역서, 공사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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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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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층의 층간소음 항의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방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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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유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인하해 기업의 세후 이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더 살아날 여지가 있고, 고용도 증대 되는 효과를 위하여 인하를 하는데, 인하를 하는 경우 그만큼 세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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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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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함께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최대 77% 가산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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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기간이 끝난후에도 신고 안한 경우 언제까지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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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과 위탁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행이나 위탁이나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업무를 대신 행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대행, 위탁 운영 하는 것 등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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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감옥살이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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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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