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대한 분쟁으로 적절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누구의 책임인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양측 모두 크게 실익이 없고 판가름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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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개인정보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친구분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만남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사진 등을 교환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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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손괴 등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며 합의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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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부업이라고 하여도 해당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이나 기타 광고 수익을 얻어 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적인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법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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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판결문에 따라 200만원 및 약 6개월 동안의 연 5%의 법정 이자를, 변제시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기에 따라 위 금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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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영상을 봤는데 노인학대시 어떤법률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노인복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노인 학대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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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코노에서 녹음해서 sns에 올리는 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설인 노래방 등에서 부른 노래를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복 등을 착용하고 부대 마크 등이 그대로 나온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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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방식이나 기타 내용은 적절하게 정하면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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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나의사건조회들어가받더니 반소라는말은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사건 진행 경과 등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금전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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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다른 증거 즉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 약정 거래 약정서, 계약서 등)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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