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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흑로163
현명한흑로16322.01.22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판결문이 났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문 내용 중 일부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15부터 2022.01.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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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상의 금액을 우선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실제로 지급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 원고 측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행을 받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법원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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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만원에 추가하여 200만원의 2021.7.15부터 2022.1.13.까지 연 5% 및 2022.1.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0만원의 연12%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금액은 지급일자를 알아야 계산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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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결주문 중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15부터 2022.01.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결론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1,121만원 중 200만원이 인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율은 일할로 각각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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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판결문에 따라 200만원 및 약 6개월 동안의 연 5%의 법정 이자를, 변제시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기에 따라 위 금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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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15부터 2022.01.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만원에 대하여 2021. 7.15부터 2022.01.13까지는 연5%의 이자는 50,137 원이며, 댓글을 작성하는 날까지의 연12%의 이자는 5,91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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