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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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무슨 사건을 다루는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1) 가사소송사건혼인ㆍ친자ㆍ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2) 가사조정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우리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2014. 9. 1.부터 조정전치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3) 가사비송사건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ㆍ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분쟁이 전제된 법률관계라도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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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미접종자의 식당 백신패스는 강요나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공공복리,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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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청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 등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원상회복 수준에서 일정한 비용이라면 적절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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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재산상속 구두및 문서, 공증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 행위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명확하게 법률 조언을 들어 유언의 방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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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피해보상 과다요구를 하는데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이므로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거 침입 등도 다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상대방이 해당 공사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의 제시와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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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후 정밀측량시 도로에 접했을경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3평의 토지때문에 해당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매입 청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우선은 정확한 측량 결과와 소유관계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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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수령 거부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반환 해야 할 금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하면 가지급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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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묻은옷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옷의 이염 등의 원인을 살펴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울러 해당 옷에 대한 질문자 측의 과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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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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