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경비실을 통하여 몇번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그때만 말만 죄송하는 말 뿐이고
경비실에 연락을 취한뒤에도 조용한것은 잠깐 뿐이고 계속 쿵쿵거리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윗집찾아가 대면하여 문제를 말하고 싶지만 대면한다고 하여 해결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고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경비실을 통하여 연락하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위층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위층 층간소음 발생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응할 마땅한 법적인 수단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생활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층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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