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전 소송은 아니고, 제소전 화해 대상입니다) 11.1까진 5%, 이후(11.2일~)엔 12%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피고(회사)가 항고(항소?) 해서 확정이 안났는데, 이자문제 때문에 승소부분에해 가지급금을 받으라고 통보왔고, 거부할꺼면 회사에서 사유서를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질문1) 가지급금을 안받게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동일하게 났을때 2021.11.2~ 12% 이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12%이자가 늘어나는건지? 아님 5%? 그도 아니면 가지급금 거부날까지만 이자계산이 되는건지요?
질문2) 가지금금 받고 일부패소된다면, 원래 반납금액에다가 가지급일~반납일까지의 이자도 추가해서 토해내야 하는건지요?
~~가지급 받은 후 일부 패소하면 나중에 년 5%로 지연이자도 붙고 손해라고 하는사람도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