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수령 거부시 이자 문의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전 소송은 아니고, 제소전 화해 대상입니다) 11.1까진 5%, 이후(11.2일~)엔 12%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피고(회사)가 항고(항소?) 해서 확정이 안났는데, 이자문제 때문에 승소부분에해 가지급금을 받으라고 통보왔고, 거부할꺼면 회사에서 사유서를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질문1) 가지급금을 안받게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동일하게 났을때 2021.11.2~ 12% 이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12%이자가 늘어나는건지? 아님 5%? 그도 아니면 가지급금 거부날까지만 이자계산이 되는건지요?
질문2) 가지금금 받고 일부패소된다면, 원래 반납금액에다가 가지급일~반납일까지의 이자도 추가해서 토해내야 하는건지요?
~~가지급 받은 후 일부 패소하면 나중에 년 5%로 지연이자도 붙고 손해라고 하는사람도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귀책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자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반환 해야 할 금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하면 가지급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가지급금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판결문에 내용처럼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지연이자를 막으려면 변제공탁을 해야합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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