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세금부분 과하게 나오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분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으로
공증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지정상속시 유언녹음하여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
있나요?
그리고 갖춰야 할 양식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