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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22

부모자식간 재산상속 구두및 문서, 공증 효력있나요?

어머님께서 세금부분 과하게 나오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분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으로

공증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지정상속시 유언녹음하여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

있나요?

그리고 갖춰야 할 양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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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 행위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명확하게 법률 조언을 들어 유언의 방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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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므로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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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규정된 방식 외의 방법으로 유언한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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