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식품위생법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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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환자에게 말을 안하고 투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이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과실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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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조건과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하여 파산 보다는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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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지분회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투자 약정 계약서에서 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 약정 지분을 반환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한 뒤에 관련 지분 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등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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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실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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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폭행,업무방해죄 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형사 고소 및 관련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모욕죄 여부는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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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후에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이후에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탁금이 있다면 공탁금을 특정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나 다른 채권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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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것이고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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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그런데 설명하신 본인의 사유만으로는 위의 해당가능성이 없을 여지가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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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 이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이 민법상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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