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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은 규정된 방식으로 행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