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거창한말260
거창한말260
21.12.18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시부모님께 자식이 아들둘 딸한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지만 아직 정신은 괜찮으십니다

한데 공증은 받지 않으셨지만 자필로 유산을 상속했는데요

큰아들에겐 부동산을 전혀 증여한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딸이랑 작은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자필로 종이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인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로 유언장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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