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과 지분회수 문제입니다.
자금 받기 전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준 뒤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금의 20프로는 받았는데 잔금을 준다는 날짜보다 많이 오버되서 새로운 투자자한테 지분을 주고 새로 투자를 받아야되는데 기존 투자자한테는 지분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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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받기 전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준 뒤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금의 20프로는 받았는데 잔금을 준다는 날짜보다 많이 오버되서 새로운 투자자한테 지분을 주고 새로 투자를 받아야되는데 기존 투자자한테는 지분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