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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오솔개251
박식한오솔개25121.12.19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가정법원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받았는데 변경된 신청취지에 대해 어떤문서를 준비해야 되나요?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되나요? 변경된 신청취지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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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경된 신청취지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는 것으로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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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신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청원인을 보시고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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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실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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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내용에 대하여 반박주장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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