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가정법원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받았는데 변경된 신청취지에 대해 어떤문서를 준비해야 되나요?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되나요? 변경된 신청취지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경된 신청취지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는 것으로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신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청원인을 보시고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실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내용에 대하여 반박주장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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