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편취금을 타인의 통장, 가족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범으로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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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하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법정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원서 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한 방어 사유 등에 대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탄원서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필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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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사럼한테 소송해서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인가 결정이 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중지 되고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소액심판 등의 청구가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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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받지 않아 기소중지가 떨어져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강명령의 미이행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어서 위 징역형이 집행 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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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획시설결정 후 장기미집행시 토지소유자의 권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용도 변경 등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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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시점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므로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의 정본이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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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인인 회사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업무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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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법원에 꼭 가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는 합의를 본다고 하여 단순히 끝나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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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의사실을 알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을 인지하여 기소 된 사실로 부터 3년의 기간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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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cctv가 관리소에서 복도에 설치시 상가매장안을 볼수있게 설치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 목적이나 운영 목적에 반하는 경우로 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치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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