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21.10.31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3년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8월에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알고보니 다른데다 썼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9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가해자는 10월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에 1심 선고를 받아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사판결은 저렇게 났는데

민사로는 언제까지 제가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민사소송관련 민법제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하고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3년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8월에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알고보니 다른데다 썼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9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가해자는 10월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에 1심 선고를 받아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사판결은 저렇게 났는데

민사로는 언제까지 제가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민사소송관련 민법제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하고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