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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0.31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3년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8월에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알고보니 다른데다 썼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9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가해자는 10월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에 1심 선고를 받아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사판결은 저렇게 났는데

민사로는 언제까지 제가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민사소송관련 민법제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하고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3년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8월에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알고보니 다른데다 썼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9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가해자는 10월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에 1심 선고를 받아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사판결은 저렇게 났는데

민사로는 언제까지 제가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민사소송관련 민법제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하고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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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며, 둘 중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의사실을 알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을 인지하여 기소 된 사실로 부터 3년의 기간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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