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시 판결금 지급방법은 일시불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나 기타 과태료 처럼 지급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에 따른 이행은 당사자끼리 합의 이행 등을 하여도 되고 적절한 지급 범위를 합의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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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점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동안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무단으로 점거를 하였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10년이 지나서 소유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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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요구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배당 요구를 한 자들과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감안이 되고 다른 배당요구권자가 모두 배당을 받은 경우에나 배당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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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특별송달을 하고 보정된 주소를 작성한 보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송달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이유 등을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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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이사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법으로 해당 규정이 등이 일일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의 경우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별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등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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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악세서리 짝퉁은 왜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이나 디자인권의 위반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직접 해당 브랜드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적극적으로 고소 등을 하여야 처벌 등이 가능한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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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국내 독점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신 총판업체와 체결한 공급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의 사실등으로 위반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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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하자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자에 의한 경우라면 환불이나 기타 적정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을 이용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무료이므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조정 절차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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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에 오물 뭍은거 도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서 도배 비용 등의 지불 이나 도배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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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사기라고 판단되어 신고한 내용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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