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후 판결이될시에
합의금이든 판결금이든 금액이 나오게된다면
해당금액의 지급방법은 일시불인가요?
분납이되나요?
지금 기한은얼마나되나요?
분납이될시 카드할부처럼 이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선고될때 보통은 지연 이자도 같이 선고됩니다.
특히 소송에 의할경우는 소촉법상 이율인 연12%가 적용됩니다.
지급 방법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별히
분할 납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연이자가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나 기타 과태료 처럼 지급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에 따른 이행은 당사자끼리 합의 이행 등을 하여도 되고 적절한 지급 범위를 합의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별도 분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한은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일부지급을 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촉법상의 지연이율인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