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하자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땀복을 샀는데 착용후 20분만에 바지안쪽이 발목쪽부터 엉덩이라인까지 쭉 터져버렸습니다.
제품하자로 교환신청을 하였는데 쇼핑몰에선 한번입은 제품은 절대 교환환불불가라고 공지해놨다고 환불불가라고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옷을 하루라도 제대로 입어라도 봤으면 억울하진 않을텐데 격한 운동을 한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터지고 찢어지는건 제품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엔 법이나 제도적으로도 환불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제품을 반환한 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자에 의한 경우라면 환불이나 기타 적정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을 이용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무료이므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조정 절차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용을 한 이상, 질문자님의 착용과 옷의 파손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불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