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증거자료 제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서면의 형태로 제출하거나 동영상 등의 경우에는 이를 CD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적절한 형태의 증거 방법이 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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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7호, 2007.11.20, 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에 따라 등록한 당초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등록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사항을 유효하게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록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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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과의 경계다툼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우선 상대방의 건축 현황 즉 건물이 대부분이 건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토지 사용권 등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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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의 정확한의미와 개정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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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기망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물에 대한 단순 설명 등만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하여 현 상황에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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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최저속도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아래 최저 속도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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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계약서 작성 후 부속합의서 작성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별도의 부속으로 작성하시려는 약정서의 취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 계약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다른 약정서 등을 참조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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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은행채무상태의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 등에 대해서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등이 있게 될 것이므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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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등급심사 다른 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93년 판례와 2000 판례는 판례의 변경으로 등급 분류 심사가 사실상 검열으로 볼 것인지 이슈가 문제가 된 점에서 아래 에서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논리로 합헌의 취지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추후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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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토지 반환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위 각서로 자주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항변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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