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의 정확한의미와 개정여부를 알고싶어요
미성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법을 통해 적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촉법소년법이 뭐길래 그러는건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고요 이런 부적절한 법의 개정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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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있으나, 유의미한 절차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