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의 정확한의미와 개정여부를 알고싶어요
미성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법을 통해 적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촉법소년법이 뭐길래 그러는건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고요 이런 부적절한 법의 개정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있으나, 유의미한 절차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