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있으나, 유의미한 절차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