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일부를 먼저 갚는다면 이후의 돈을 갚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대여 등을 하고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실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는 법적으로 민사상 금전 이행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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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 기간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상대방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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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전에 당첨된 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출 등에 있어서 조정 지역 전에 청약 사항인 경우 조정 지역 기준으로 대출 제한이 있는지 실제 해당 사업자 및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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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제한에 의한 손실 보상 구제 및 번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지 등에 대한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사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재하고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청구이므로 국내에서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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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증인. 손해배상청구. 레시피 . 불공정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주 측에서 질문자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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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법률상담ㅡ인테리어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서류, 계약서 등이 명확하여야 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다른 시공사에 맡겨 공사를 처리하고 그 늘어난 공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률적으로 각종 청구를 하기에는 해당 증거가 상당하게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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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크곡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리메이크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변형이나 편곡, 기타 리메이크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에 따른 사전의 저작권 비용 분배 약정에 따라 저작권료 등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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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주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소액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미지급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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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일 때,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 뒤에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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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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