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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꿩140
정직한바다꿩14021.10.04

돈을 빌리고 일부를 먼저 갚는다면 이후의 돈을 갚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나요?

친구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며 수술비 납부 금액이 부족해 이번 납부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친구에게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 말고도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해 제가 아는 친구라 이야기 하는 도중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혹시 몰라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50만원을 빌린 후 이틀 뒤 20만원을 미리 갚고, 월급 날 30만 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갚고 나서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암 3기~4기를 판정받은 입원자가 납부일을 넘긴다면 강제 퇴원 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 있거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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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편취 할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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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대여 등을 하고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실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는 법적으로 민사상 금전 이행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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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 이후에 채무자가 일부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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