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편취 할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