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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21.10.05

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일 때,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월세 계약을 해 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계약을위해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

집주인분이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는것이 맞는데 계약 1달이내에 와서 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라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 이 경우 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1년 단위가아닌 몇개월 정도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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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 뒤에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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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몇개월 정도로만 연장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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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해지 등에 관해서

    양측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부터 2년간 계약이 갱신되는데,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해지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위와같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며,

    그와 달리 더 빨리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면 임대인과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해서 갱신할수도 있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개월수만큼 추가로 살다가

    나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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