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아서 고소후 합의로 취하시 다시고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정금 즉 합의안의 이행을 위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거나 취하한 재판을 동일한소송물로 하여 제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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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하는데 조건에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조건은 무리한 조건 내지 임대차 보호법에 반할 여지가 있지만 바로 권리금의 회수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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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 파산의 경우 해당 요건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회생의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면책을 1회 받았다고 다시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파산 보다는 회생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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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대로 군 고소후에 민간에서 다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은 것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에서 해당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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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인 병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업무의 보조 업무도 역시 간호 조무사 등의 의료 자격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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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 토토 관리같은 걸 했을 경우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일수 보다는 피해자의 정도, 도박장 개설의 가담의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방조의 수준인지, 피해액과 도박장의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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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되며, 자녀와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법적 상속분은 자녀는 1/n에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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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확정되고 민사소송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일단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경우로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갖추어 진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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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양받은 후 입주지연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손해 안보고 계약해지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시공사를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추가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시공사에게 지연 손해를 청구하되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위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하고 절차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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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건축물 대장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이라 볼 수 없지만, 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즉,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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