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아서 고소후 합의로 취하시 다시고소는...?
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분할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후 고소취하를 해줬더니 기한이 여러번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다시 이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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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정금 즉 합의안의 이행을 위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거나 취하한 재판을 동일한소송물로 하여 제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고소는 가능하나 이전 고소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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