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에서 청구원인 작성시 목차구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의 소에서 우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확인의 이익의 경우 서두 나 청구원인 사이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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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조사후 합의 하기전 파해자와 연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자와 구체적인 연락이 되어야 하고 경찰측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문의 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연락처 등을 전달 할 것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현재 경찰 조사단계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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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관련 침해에 관하여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영리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일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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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후 잔금을 못받고있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입증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계약 주체가 누구 인지,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공사 이행 이후에 관련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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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대1 디엠 사이버 모욕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이렉트 메시지만으로는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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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법률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특정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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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보이는 바, 특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작성 글을 갖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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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레포트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 작성한 레포트 등의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레포트 등을 악용하는 경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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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저작권 보다는 상표법의 위반으로 엠블럼 등의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 등의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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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의 옷에 콜라를 실수로 쏟았는데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하나 명품이라고 하여 음료수를 쏟은 의류 제품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하다면 그 옷값을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 세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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