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1대1 디엠 사이버 모욕죄?
제가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짓을 하길래
그러지마라, 무식하다,멍청하다,지랄이다,꼴같잖다,뇌로 생각좀해라,개찐따.
이런 말을 1대1로 이야기 나눴는데
딱히 다른 욕설을 쓰진 않았습니다.
처음 나눈 단발성의 대화였고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사이버 범죄? 로 성립 되는 죄목이 있나요?
뭐 사생활침해랑 인권모독죄(아마 모욕죄 말하는 듯)로
민사고소를 한다더라구요.
전 딱히 뭐 잘 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저랑 같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니 친구가 이러이러했다. 하고 연락을 했다고 하던데. 전 솔직히 샹욕을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욕하고 그런다면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를 난처하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명예훼손 아닌가요. 전 그 사람이랑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같이 아는 사람한테 이 사람 니 친구 아니냐 지나 잘하라고 전해라. 그 친구 욕밖에 할 줄 모르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데. 그 친구한테도 미안했고 난감했네요
1. 제가 1대1 인스타 디엠으로 (그러지마라,무식하다,멍청하다,지랄이다,꼴같잖다,뇌로 생각좀해라,개찐따.) 라고 이야기한게 법적으로 처벌 되는 법이 있긴 있나요?
2. 그 사람이 이 일에 제 친구한테 연락해서 제 인간관계를 난감하게 했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라면 어떤 게 증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이렉트 메시지만으로는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는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어 일대일 디엠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친구에게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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