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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게논110
잘웃는게논11021.09.20

주택 리모델링 후 잔금을 못받고있어여

현재 하자보수등 계속 진행중인데 다 해줘야 잔금을 주겠답니다... 법적으로 받아낼 수잇을꺼요? 계약서도 상세하진 않지만 있고 (좀 뭉틍그려 잡아썼어서...) 첫 공서여서 이래저래 부족했지요.. 중간에서 공사 지위한 사장님은 추가공사를 구두상으로만 해서 받지도 못할거같구요 주인은 우리랑 계약해서 그 사장님은 상관없다는듯 이제와서 모르쇠로 나옵니다... 뭔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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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리모델링 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리모델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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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입증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계약 주체가 누구 인지,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공사 이행 이후에 관련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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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내용자체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가 진행중이라면 잔금지급은 하자보수와의 관계에서 동시이행 또는 후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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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짐작컨대 님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사업자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발주자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공사를 완료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가 사소한 일부 하자에 불과하다면 발주자는 하자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가공사의 경우는 계약서에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 당시에 비추어 공사 범위 등이 늘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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