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조사후 합의 하기전 파해자와 연락
지하철에서 포장이된 박스랑 긴장우산을 가져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의사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줘도 된다고 했고 박스안 내용물은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형사분이 수건이랑 우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박스랑 장우산은 형사분께 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물품가액은 최대 2만원선 인거 같습니다.
형사분께서 금요일날 피해자랑 연결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오후8시 까지 연락이 없어서 바쁘신데 전화드리기가 그래서 문자로 연락을 드렸더니 일요일날 알려준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일요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보고 싶지만 연락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문은 언제 제출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는지는 현재 알수가 없고 사건 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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