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다툼이노동부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다툼, 임금 이나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간의 싸움이므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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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약속도 어기고 일방적으로 현관비밀번호를 바꾼경우 법적인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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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관하여서 질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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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1조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41조에 기하여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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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은 어떤기준일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민법상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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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가능성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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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상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충분히 준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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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써야해서 질문드립니당. 사라진 사람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조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휴대폰이 없어도 통화내역이 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역 경우에는 통신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가지고 조회 등의 신청을 경찰이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화 내역은 가능하겠지만 상세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교신 내용 자체를 복구하거나 찾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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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법적으로 실화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추후 관련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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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중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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