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약속도 어기고 일방적으로 현관비밀번호를 바꾼경우 법적인 해결방법은?
계약금을 치뤄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잔금은 아직 추루지 않았습니다 큰방에 있는 베란다를 터서 빨래도 할수있게끔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 생각도 안하고 잔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지켜야만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안하무인으로 인테리어업자가 저희집 현관비밀번호까지 일방적으로 바꿔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지도 않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너무도 도가 지나치고 약속도 지키지않고 있어 화가납니다
이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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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비밀번호까지 변경한 부분은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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